제작: 스튜디오좋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매년 11월 11일은 광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과 산업 전반에 힘을 불어넣는 광고의 역할을 알리기는 '광고의 날'이다.
특히 한국광고총연합회는 올해 '광고의 날'맞아 디지털 시장의 확대와 기술 발달로 발생하는 광고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업계와 광고인이 지켜야 할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담은 총 9개항의 광고윤리를 새롭게 정립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종합광고회사 "스트디오좋"이 총 9개항의 윤리강령 중 대표적인 5가지를 뽑아 5가지의 덕, '오덕'이라는 콘셉트로 제작했다.
광고윤리강령
- 광고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광고는 진실해야 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광고는 법과 윤리 규범을 준수한다.
- 광고는 허위, 기만, 과장, 비방 표현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지 않는다.
- 광고는 사회적 갈등 및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
- 광고는 창의적이어야 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광고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 광고는 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데 있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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