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A, 그레이스 베벌리(Grace Beverley) 소셜 게시물 금지
[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기업가이자 인플루언서인 그레이스 베벌리는 마케팅 자료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국의 광고규제기관 ASA로부터 일련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금지당했다.
6개의 광고에는 그레이스가 자신의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인스타그램과 틱톡 동영상으로 게시한 위 아 탈라(We Are Tala) 브랜드의 다양한 의류 품목을 홍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어떤 클립에서도 그레이스는 해당 콘텐츠가 홍보용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두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광고 표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지난 10월 게시된 6개의 광고는 위 아 탈라 브랜드의 창립자이자 소유주인 그레이스는 홍보하는 제품과 직접적인 상업적 관계가 있으며, 비방송 CAP 코드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했다.
위 아 탈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광고에서 탈라와 그레이스 사이에 상업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고의적이고 명확한 언어 사용이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는 탈라가 자신의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고 말했다.
위 아 탈라는 베벌리의 팔로워 대부분이 그녀가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 소셜 미디어 페이지에서 위 아 탈라를 홍보하는 모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면책 조항이 의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아 탈라는 또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면 광고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면책 조항이 없었다면 "소비자들은 그레이스가 탈라 비즈니스의 설립자나 소유주라기보다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인플루언서이며, 단지 돈을 받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위 아 탈라의 설립자이자 소유주라는 사실이 소셜 미디어의 모든 자기소개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위 아 탈라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결합하면 해당 게시물이 마케팅 목적을 위한 것임을 사용자에게 분명히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SA는 그레이스를 팔로우하지 않고 그녀의 동영상을 본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그레이스와 브랜드의 관계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용자는 위 아 탈라에 대한 언급을 보려면 그녀의 프로필을 클릭해야 하며 이는 "개별 광고에 대한 충분한 공개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레이스는 동영상에서 패션 소매업체와의 관계를 암시했지만 ASA는 "광고 길이는 몇 분 정도였으며 이러한 언급은 중간에 이루어졌다"라면서 "사용자는 광고를 듣기 전에 광고에 참여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ASA의 대변인은 이러한 불만에 대해 "그레이스 베벌리가 브랜드 직원 자격으로 작성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탈라의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탈라의 통제 하에 무보수 공간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한다. 양측 모두 해당 게시물이 CAP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SA는 그레이스와 위 아 탈라에게 광고가 현재 형태로 다시 게재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모든 광고는 #ad와 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하여 "분명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