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학회,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에서’ 기획세미나 개최

한국언론학회,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에서’ 기획세미나 개최

  • 최승은 기자
  • 승인 2025.05.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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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시대, 저널리즘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논의 필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 논의
전통 언론 중심의 규제 체계에 변화 필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자유와 책임 간의 균형 모색

[ 매드타임스 최승은 기자] 한국언론학회(회장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2025년 5월 9일(금)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 세미나룸 A에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변화한 정보 유통 구조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정치적으로 극화된 유튜브 채널들은 전통 언론과는 다른 양상으로 의제를 구성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 현행 규제 체계는 여전히 전통 언론 또는 포털 중심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1인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갖는 정보 확산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언론학회 배진아 회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신문, 방송, 포털 등의 미디어가 공론장의 중심축이었던 반면 이제는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는 전통 매체의 틀에 얽매여 있어, 이제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나연 교수(제51대 한국언론학회 저널리즘 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는 “현상적으로는 유튜브도 저널리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며,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서 어떠한 결론이든 도달해야 할 때”라고 저널리즘의 경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는 최진호 교수(경상국립대학교)가 맡아 ‘극우 유튜브 채널과 언론의 의제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비상계엄 시기 유튜브를 통한 정치 정보 소비가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극우 유튜브 채널과 언론의 의제를 비교 분석했다. 유튜브 채널 내 391개의 동영상과 언론사 20,381개 정치 기사를 분석한 결과, 극우 유튜브 채널은 비상계엄 정당성, 총선 부정선거론, 현장 영상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부정적인 뉘앙스로 지나친 비난과 분노가 많이 표현된 반면, 언론사는 비상계엄의 부당성, 탄핵 소추 및 수사 상황 등을 일련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며 의제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 교수는 정치 유튜브 채널을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생산된 정치적 허위정보의 규제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며, 정치 시사 유튜브 채널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규제 공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영흠 교수(성신여자대학교)와 정낙원 교수(서울여자대학교)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보완했다. 박영흠 교수는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간의 적대적 정파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정낙원 교수는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을 음모론과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 조장, 혐오와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적대적 양극화로 꼽으며, 이런 현상을 “허위정보가 곰팡이처럼 잘 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아란 교수(고려대학교)는 ‘디지털 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박 교수는 “뉴스와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도 저널리즘에 포섭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서두를 띄웠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나 국가안전 및 공공복리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규제 사례들을 설명했다. 한편, 박 교수는 “한국에서는 2명 중 1명은 유튜브로 뉴스를 이용하고 있어, 뉴스 소비의 주된 통로는 포털에서 유튜브로 옮겨갔다”고 평가하며, 다만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와 일반 크리에이터는 현행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고, 해외사업자는 신문법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아 규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회피하고 있으나,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는 유튜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미디어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상윤모 교수(연세대학교)와 표시영 교수(강원대학교)가 법·제도적 대응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상윤모 교수는 유튜브를 규제에 포섭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언론중재법 개정 등을 언급하며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표시영 교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자율적인 규제가 원칙이지만,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보완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의 방법에 대해 박아란 교수는 “규제의 초점을 플랫폼에 맞출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정교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본 세미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 세미나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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