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광고주 요청에 의해 전담팀까지 만들었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늦게 썼어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광고주 요청에 의해 전담팀까지 만들었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늦게 썼어요.

  • 이창훈 변호사
  • 승인 2024.08.29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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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저희는 중소 광고회사 ‘M’입니다. 저희는 핀테크 앱인 ‘Q’의 론칭 캠페인 경쟁입찰에 참가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비딩을 수주했습니다. 선정 후 상견례 자리에서 ‘Q’의 대표를 비롯한 실무들은 ‘M’에게 론칭 캠페인을 위한 전담팀을 요구했고,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안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Q’의 론칭 캠페인 계약서는 론칭 일정과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쓰자고 했습니다.

이후 론칭 캠페인은 입찰 단계의 예산이었던 10억에서 100억까지 계속 늘어났고, 각 단계별로 저희는 ‘Q’가 요구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전략, 크리에이티브, 바이럴 안, 퍼포먼스 컨설팅, 시장 분석 자료 등의 업무를 성실히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Q’의 앱 고도화 및 투자 유치 과정을 거치며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졌어요. 드디어 ‘Q’ 론칭 캠페인의 예산은 60억으로 최종 실행안과 일정이 확정되었고, 저희와 ‘Q’는 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론칭을 앞둔 시점에서 ‘Q’는 갑자기 론칭 캠페인의 비딩을 진행한다는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이는 분명한 계약 위반이며 비딩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전담팀의 기획 및 운영비를 청구하겠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Q’는 캠페인이 실제로 온에어 되지 않았는데, 무슨 비용을 청구하느냐는 말만 반복합니다. 게다가 계약서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요. ‘Q’가 요구해서 계약서를 늦게, 정확히는 1년 반 후에 썼는데요. 계약서없이 진행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RFP는 캠페인 비용이 10억 원이었지만, 계속 조정하고 있었고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계약서에 금액을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업계에서 계약서를 나중에 쓰고, 계약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기에, ‘Q’의 요청을 선의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동안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계약서를 늦게 쓰자고 한 것은 구두로 요청받아서 문서는 없습니다. 캠페인 비용은 ‘Q’가 요청한 근거들이 다 메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본 케이스는 광고회사 M이 핀테크 앱인 Q의 론칭 캠페인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되고, 계약 체결 전에 Q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계약까지 체결하였으나, 그 후 Q가 M의 계약자로서의 지위를 무시하고 다시 새로운 입찰을 한 경우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계약 해제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한 계약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나 질문상의 내용만을 보았을 때, M의 계약상의 의무 위반이나 Q의 적법한 해제 절차 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Q이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Q가 M과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비딩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Q는 M에게 이행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참조).

이 때의 손해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는데, 이는 M이 본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으로 일단 본계약에 따라 Q에게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부인 계약금액이라고 할 것이나, M이 계속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출을 면하게 된 직·간접적 비용은 당연히 공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본건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부당한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인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위반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본 케이스와 달리 계약 체결 전에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계약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토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16773 판결 참조),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법무법인(유한) 정률 이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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