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93일 이후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니에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세금계산서 발행 후, 93일 이후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너무한 것 아니에요?

  • 이창훈 변호사
  • 승인 2024.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저희는 광고회사 'A'입니다. 저희가 글로벌 브랜드 'B'와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클라이언트의 구매 담당자와 계약서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급시기 (Payment term)가 통상적인 기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3"일 이후에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지급받는 시기가 너무 길어 수정 요청했던 저희는 구매 담당자로부터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를 비롯한 광고회사는 광고를 제작한 제작사에게 소재전달 받은 후 30일내에 현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30=63일의 간극은 광고회사가 감당을 하기에는 너무 긴 기간아닌가요? 

이런 경우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우선, 광고주와 광고회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이라 함)이 적용되는지와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발주자인 광고주와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제조업종 및 건설업종의 하도급과는 달리 원사업자인 광고대행사의 권한이 크지 않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만연되어 있다. 즉, 다른 업종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과업에 대해 검수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해 광고업의 경우에는 광고주의 시사 등을 통하여 검수가 이루어지고, 검수가 완료된 후에 광고주 측 사정에 의하여 매체집행 등이 지연될 경우 원사업자는 광고주로부터 관련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아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2015. 6. 1. 의결2015-174 참조).

다음으로, 광고회사 'A'가 취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에 관하여 살펴보면, 'B'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93"일 이후에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인 15.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따라서, 광고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에 'B'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하도급법 제22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B'에 대하여 60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15.5% 지연이자를 가산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하게 되며(하도급법 제25조 및 제25조의 5), 추가적으로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 3).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B'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9조).

 


법무법인(유한) 정률 이창훈 변호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