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는 브랜드 인지도 증대와 방문객 유도를 목적으로 ‘2024 연간 브랜드 및 SNS 영상 제작대행사 RFP’를 내고 제안 요청서를 몇 개의 광고회사에 보낸다.
이 요청서를 받은 ‘T’사는 해당 브리프를 받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가한다. 다만, 제안 요청서에는 예산에 대한 범위가 적혀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 문의했으나 ‘예산 범위는 제한이 없고 제작 및 매체 집행 등을 감안하여 역제안을 해달라’는 말만 반복하였다. 준비하면서 ‘T’사의 본부장은 ‘S’사의 담당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업무 범위를 파악하였고 ‘S’사 담당자는 TV 캠페인 개발과 TV 매체의 집행까지 고려해서 제안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 (※ ‘T’사의 본부장은 혹시 몰라 ‘S’사의 부장과의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T’사는 최선을 다해 전방위적인 캠페인 제안(약 20억원 정도 규모)을 준비하여 제안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와 메일로 수주 성공의 내용을 전달받는다. 수주의 기쁨도 잠시 ‘S’사는 ‘T사에게 연간 플랜에 대한 요청한다. 이에 ‘T’사는 연간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S’사의 구체적인 마케팅 플랜을 필요하다고 하며 요청하였으나 ‘S’사의 막무가내식 요구는 계속된다. 그래도 ‘T’사는 나름 연간 플랜을 ‘S’사의 피드백 없이 약 2주간 준비하고 발표, 공유를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주에 ‘S’사는 ‘T’사가 ‘효율성 높은 세부제안 요청에 대해 그룹의 니즈 이해도 부족과 코어타깃의 이해도 부족으로 효율성 낮은 지속적인 제안’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2024년 광고대행 파트너십 진행 불가’를 통보한다.
당연히 ‘T’사는 이러한 이유에 수긍할 수 없었다. 약 2달동안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방적인 파트너십 파기 통보를 받은 ‘T’사가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는 무엇인가요?
본건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의 결과가 발생 된 경우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인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따라서, ‘T’사는 ‘S’사에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및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으로는,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신뢰손해란 예컨대,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예컨대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지출한 제안서, 견적서 작성비용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법무법인(유한) 정률 이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