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회사 A는 최근 패션 브랜드 B와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사는 철저한 PPM 및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제작 과정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고품질의 광고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상은 브랜드 측의 만족을 이끌어냈고, 디지털 채널뿐만 아니라 TV 광고로도 온에어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촬영에 참여한 일부 모델 스태프들(메이크업 아티스트, 헤어 아티스트, 스타일리스트 등)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온에어 매체가 TV까지 확장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광고회사 C는 뷰티 브랜드 D의 광고를 진행하면서 한류 스타를 모델로 기용했고, 국가별 매체 집행에 맞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촬영과 제작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모델 스태프들이 국가별 온에어를 근거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매체가 늘어났다는 이유로, 본인의 작업에 ‘저작권’이 적용된다는 주장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광고회사 측은 일정 내에 모든 촬영을 완료했으며, 추가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체와 국가의 확장만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델 스태프의 작업에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우선, 이번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모델의 소속사, 프로덕션(제작사), 그리고 모델 스태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스태프는 광고모델의 소속사와는 별개의 주체로,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활동합니다. 이들의 인건비는 대부분 ‘제작비’ 항목에 포함되어, 프로덕션이 광고대행사에 일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광고대행사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주 및 모델 소속사와의 ‘광고모델 계약’, 프로덕션과의 ‘제작계약’이라는 두 가지 계약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하에서는 광고대행사와 프로덕션과의 '제작계약'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리스트 등 모델 스태프의 작업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2) 온에어 매체가 확장된 경우 프로덕션 또는 스태프 측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작가 자신의 사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광고촬영을 위한 모델 스태프의 작업물의 경우 ① 대부분 광고 콘셉트에 따라 광고주나 대행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업인 점, ② 그 자체가 독자적인 창작물이라기 보다는 전체 광고물의 일부로서 기능한다는 점에 비추어 헤어나 메이크업 등의 작업물이 해당 스태프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참고할만한 사례로서, 미국의 연방 지방법원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뮤지컬 ‘캣츠’의 캐릭터 메이크업의 경우 8겹까지로 이루어진 메이크업으로서 독창성이 인정되고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적으로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온에어 매체가 확장된 경우 스태프의 추가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델 스태프들의 독자적인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모델 스태프들이 광고대행사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대행사와 프로덕션이 체결한 제작 계약서에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위 질문사항만으로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1) 제작계약에서 디지털 매체에 한정하여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TV 매체에까지 확장하여 온에어 하려는 경우, 또는 2) 제작계약에서 명시한 국가 외에 추가로 다른 국가에서도 광고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에 정한 활용범위를 넘어서므로 대행사와 프로덕션 간에 추가 비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델 스태프의 ‘저작권’을 이유로 들어 추가비용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매체의 집행범위가 확장된 경우 프로덕션이 대행사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모델 스태프가 저작권 발생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1) 우선 대행사가 프로덕션과 체결하는 제작계약에서 광고물의 활용범위(매체 종류와 광고지역)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기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2) 다음으로 모델 스태프의 별도권리 주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작계약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해 두는 것이 유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 (저작권 및 권리 귀속)
1. 본 계약을 통해 수행된 작업 결과물은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사(이하 “광고주 등”)에 귀속되며, 광고주 등은 계약기간 동안 해당 결과물을 제한 없이 복제, 전송, 공중송신, 편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에 따라 모델 스태프가 제공하는 모든 작업물(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 등)은 광고 제작을 위한 일시적 표현으로서, 프로덕션 또는 스태프는 별도의 저작권 또는 2차적 저작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프로덕션 또는 스태프는 제작된 결과물 또는 이를 활용한 광고물이 온·오프라인 매체(인터넷, SNS, 옥외, TV, 극장, 기타 미디어 포함)에 활용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보수나 권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 케이앤씨 장석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