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B 회사인 A사(이하 A사)는 광고회사인 B사(이하 B사)에 브랜드 론칭 캠페인을 의뢰하였다.
예산이 5억 원이라 비딩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나 A사는 B사의 포폴과 크리덴셜을 보고 연락하였다 하며 꼭 함께 했으면 한다고 연락을 주었다.
B사는 그래도 자신들이 인정을 받는 느낌이라 기분 좋게 Kick-Off 미팅을 진행한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겼기 때문에 B사는 A사의 상무를 믿고 캠페인 아이데이션을 진행한다. A사의 팀장은 등록프로세스를 진행하고 계약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며 진행에는 차질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2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A사 팀장은 B사에 연락한다.
원래 예산이 5억이었는데 금액을 좀 낮춰서 3억에 진행을 해야 겠다고. 자신들의 대표가 비용 컨펌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에 B 광고회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알겠다고 한다. B 광고회사는 A사의 상무 부탁으로 통화하면서 지금까지 준비된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간략히 하게 된다. 방향성과 슬로건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한 후 그것이 맘에 들었던 A사 상무는 계속해서 진행을 부탁한다. (※해당 통화는 전부 녹음을 하였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 클라이언트는 3억도 안되겠다. 아예 몇천만 원의 수준으로 건바이건으로 계약을 하자는 얘기를 한다.
격분한 B 광고회사는 이러한 조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라고 전달한다. 그러면서 프로젝트는 흐지부지되게 된다.
그 후 2개월 후 B사는 A사의 론칭 캠페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전화로 A사 상무와 논의했던 방향성과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가 도용된 B사가 A사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조치는?
본건의 쟁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디어 무단 도용행위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입니다.
첫째, A사와 B사는 끝끝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계약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A사의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B사에게 손해의 결과가 발생 된 경우로,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법원도,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따라서, B사는 A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손해는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되어,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참조).
둘째, A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취득한 B사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한 부분은 아래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건과 유사한 사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용역계약을 앞두고 피고는 원고에게 신제품 명칭 및 광고에 사용할 콘텐츠의 제공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 판단하여 신제품에 대한 네이밍과 광고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아닌 다른 광고 기업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들의 행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같은 호 (카)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OOO'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본건에 있어서도, A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B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위 판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사의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 이창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