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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드타임스 최영호 기자]
얼마 전에 모델 스태프 비용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자는 이야기를 했다.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기준이 모호하기에, 스태프 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
1. 모델 스태프의 작업은 본질상 단일 프로젝트이다.
이미 이야기한대로 모델 스태프는 편집에 따른 편수, 매체 수, 아웃바운드를 모두 독립된 작업으로 간주한다. 때문에 자신의 작업이 “저작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모델 스태프 작업을 "저작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 검토에 따르면,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분명하게 독창적이고 창조성이 있어야 하고 2. 그 사람만의 차별화된 기술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대체불가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광고 촬영에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이 저작권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광고 촬영에 앞서 광고회사에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 관련 레퍼런스를 제공한다. 대부분 "이렇게 해주세요." 내지는 "이런 분위기로 해주세요." 때문에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업 촬영에서 헤어, 메이크업, 의상 코디네이팅에는 그만의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만의 독창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특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 스태프 작업은 저작권이 적용되기 힘들기에, 하나의 촬영을 편집, 매체, 아웃바운드로 나눌 수 없는 단일 프로젝트로 봐야한다. 스태프의 작업에 대한 댓가는 일 단위로 계산해서 지급되는 수당(day pay)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다.
2. 모델과 모델 스태프 견적은 한 번에
무엇보다 모델 스태프 비용과 관련한 커다란 이슈가 있다. 청구 비용이 꽤 비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비싸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고 싶지는 않다.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청구 비용에 맞는 결과물을 보인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청구 또는 견적된 비용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이냐는 것이다. 모델 스태프 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급속도로 증가한 비용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광고회사나 제작사가 제작비를 제대로 받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했다. 그런데 "제작은 서비스"라고 하거나 제작비가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모델 스태프 비용이 광고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계속 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규모가 작은 광고회사나 제작사는 경영의 압박 요인이 되고,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광고주가 모델료처럼 스태프 비용을 직접 지불하면 좋겠지만, 쉽지 않다. 슬기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해서 한 광고회사는 나름 “방법”을 찾았다. 모델 제안 시 스태프 비용도 같이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광고주는 실제 지불되는 스태프 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주가 스태프 비용을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확히 아는 광고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모든 비용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광고주이기에, 스태프 비용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광고회사는 모델 스태프 비용을 어떻게 견적에 포함시키고 있을까? 이 회사는 에이전시나 소속사에 모델료와 함께 스태프 견적을 같이 받아 광고주에 제시한다. 주로 파이널 제안을 할 때, 광고 모델과 함께 스태프 견적 그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 경우, 파이널 제안이기에 제대로 된 견적을 받아서 광고주에게 제시할 수 있다. 물론, 광고회사는 모델 스태프가 제시한 견적을 전혀 조정하지 않는다. 때문에 광고주는 모델 스태프가 제시한 정확한 견적을 확인하게 되고, 모델 선정의 요인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델료를 포함, 광고비의 최종적인 책임은 광고주에 있다. 광고주가 모델 스태프 비용을 직접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델 스태프 비용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 집행에 최종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